




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ㄱ. 피분양자에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ㄷ. 분사무소의 폐업 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이 아니한다.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허가를 받은 특별시로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ㄹ.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ㄱ. 시장·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사업시행자는 '정부구역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대출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ㄱ)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ㄴ) 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ㄷ) % 이상 감소한 곳















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ㄴ.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ㄷ. 건축하려는 대지에 외국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ㄴ)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ㄷ)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ㄴ.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ㄷ.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ㄹ.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ㅁ.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구분 가 액 거래일자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양도 10억원 5억원 2017. 3. 2. 취득 확인 불가능 3억 5천만원 2013. 2. 4.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어진 자료 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 납부·충당되었을 때 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ㄷ. 법인이 합병한 때 ㄹ.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ㅁ.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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